
두 의원은 지난 2004년 6월에 발생한 ‘불량만두 사건’을 환기시키며 당시 정부가 약속한 식품안전 종합대책 수립과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이 졸속처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작년 11월 국무조정실 산하 식품안전 태스크포스팀(이하 TFT)이 작성한 ‘식품안전행정체계 개편방향’이라는 보고서가 청와대의 반대로 백지화된 사실을 들면서 정부가 제출한 식품안전기본법안이 기본법의 구실도 못할 법안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식품안전행정체계 개편방향’ 보고서는 작년 9월 국무조정실 산하의 식품안전 TFT와 서울대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 식품안전행정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개편방안, 추진계획 등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현 식품안전 행정체계 보완을 위해 독립된 행정기구인 ‘식품관리처 신설’을 최종 연구 결과로 내놓았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3월 23일 발의한 ‘식품안전기본법안’에서는 제7조 1항에 ‘식품안전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둔다’고 명시했다.
강기갑, 현애자 의원은 “행정체계 개편없는 ‘심의위원회’ 성격의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설치로는 제대로 된 식품안전관리가 가능할 리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무조정실 산하의 식품안전 TFT의 보고서가 청와대에 보고되는 과정에서 특정 이해집단의 반대의견으로 백지화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특정이해집단과 부처이기주의가 결합하여 국민의 식품안전권리가 묵살됐다고 비판했다.
두 의원은 “국민 건강이 제대로 보장되고 실효성 있는 식품안전기본법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전국민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정부가 제시한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안을 반대하고, 식품안전 기본법에 대한 TFT의 활동과 모든 연구결과의 공개를 정부측에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