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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방송채널 사이 사이의 홈쇼핑 방송 채널에서는 하루 종일 식품을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방송뿐만 아니라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다.
마치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의약품보다 더 나은 듯 유명 연예인 쇼핑호스트가 의료인 등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관련 질병을 소개토록하고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 모습을 보이고는 이 제품만 먹으면 병이 낫는다는 식의 광고 내용이다.
정부는 건강기능식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2002년 8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을 제정하고 2004년 1월 시행규칙을 공포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업무가 기존의 식품위생법 법률체계에서 떨어져 독립적인 영역을 가지게 되었다.
동법을 제정시행하게 된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먼저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 및 표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다음은 기능성과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는 데 있었다.
건강기능식품은 영양성분 표시를 비롯해 영양소의 기능 표시와 인체의 성장, 건강 증진 및 유지를 위한 생리학적 활성작용의 표시를 할 수 있으나 의약품과 같이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표시는 금지하고 있다.
한 예로 클로렐라 제품의 경우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체질개선, 영양보급, 핵산 및 단백질, 엽록소, 섬유소 등 성분 함유와 건강 증진 및 유지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의 표시는 허용하고 있으나, '혈압조절, 간장보호, 빈혈예방, 비만방지 등의 표현은 금지'하고 있다.
최근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처럼 허위과대광고로 판매하다 식약청에 적발되어 고발당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내용을 살펴보면, 항암작용, 변비예방 및 치료, 관절염·당뇨병 치료, 혈액순환, 동맥경화 억제, 담석증·대장암 등의 발생위험 감소, 체중 감량 및 피부 탄력유지 등의 표시로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 수 있는 위반사항들이다.
식약청에서는 방송, 인터넷, 신문 등에서의 허위과대광고 및 표시제품을 모니터링하는 검색반을 상설 운영 중에 있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바로 검찰 및 경찰에 고발하거나 긴급 사항의 경우에는 식약청 자체 기동단속반을 투입 하여 적발 처벌하고 있다.
이렇게 되풀이되는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 및 표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그동안 운영하면서 발견된 제반 문제점을 토대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표시사항에 ‘이 설명은 FDA에 의해 평가된 것이 아니다.’라고 표기하여 FDA 명칭을 제품과 관련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하며 ‘이 제품은 진단.조치.치료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표기하게 함으로써 의약품과는 구분됨을 명시하는 것도 참고 할만 하다.
또한 특정 질병과 상관관계를 표현하는 건강 강조표시(Health claim)를 12가지 질병에만 한정하여 만병통치약 식의 광고 및 표시를 사전 차단하고 있다.
나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소비자 스스로가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님을 인식하는 것이다. 질병은 병원, 약국 등을 통하여 진료 받도록 하고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치료목적이 아닌 불규칙한 식생활로 야기된 영양결핍상태를 개선하거나 건강을 증진 또는 유지시키기 위해 적합한 건강기능 식품을 선택해 섭취하는 것으로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건강기능식품의 성분이 실제로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과가 있다면 안전성, 유효성시험을 거쳐 의약품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기업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김 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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