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식품안전관리 일원화는 시대적 요구이다

  • 등록 2005.06.07 18: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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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복심 국회의원
'복지사회포럼' 대표
식품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여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그간 GMO식품 안전성 논란, 납꽃게 사건, 마약성분이 함유된 중국산 다이어트식품 유통, 공업용 먹장어 및 구두약 고춧가루 유통, 학교급식소 집단식중독 등 식품위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지난해 6월에는 불량만두 사건이 온 국민에 충격을 준 바 있으며, 최근에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유전자조작 옥수수 Bt10의 국내 유입 가능성을 놓고 시민단체와 식약청간의 논쟁이 뜨겁다.

잇따른 식품안전사고로 식품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크게 저하되었고, 소비자들의 불안심리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식품안전관리를 일원화하여 ‘농장에서부터 식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식품안전기본법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식품위해방지·경고시스템 구축을 각국에 권고한 바 있으며, 많은 선진외국에서는 국민건강보호 및 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일원화하고 있는 추세다.

덴마크,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영국이 일원화하였고, EU도 ‘유럽식품안전청’을 설립했으며, 일본도 광우병 발생이후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하여 지난해 7월부터 독립된 ‘식품안전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식품에 대한 관리체계가 여러 부처별로 분산.다원화되어 있어 식품행정업무의 부처간 통일성, 책임성, 신속성이 결여되고 식품안전관리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실정이다.

예컨대 ‘축산물가공식품’과 ‘밀가루’는 축산물가공처리법과 양곡관리법에 의해 농림부가, ‘수산물’은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해양수산부가, ‘먹는샘물’은 먹는물관리법에 의해 환경부가, 주류는 주세법에 의해 국세청이 담당하고 있다.

또 ‘학교급식’은 학교급식법에 의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소금’(천일염)은 염관리법에 의해 산업자원부가, ‘밀가루’ 등은 양곡관리법에 의해 각각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 외의 식품은 식품위생법에 의해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담당하며 그 중 일반식품은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다.

식품관련 법령은 11개 부처에 총 30여개나 존재한다. 이렇게 식품안전관리기관 및 법령이 다원화되어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식품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대처가 곤란하다.

부처별 개별 특별법에 의하여 별도 관리함으로써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또, 식품업계에 대한 중복규제로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책임영역의 불확실 및 인력?예산?장비 등 자원의 분산운용 등으로 지도?단속업무에 있어서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식품안전관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식약청,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부처별로 분산·다원화되어 있는 식품안전관리체계를 전문기관중심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리하여 일관성 있는 식품안전정책을 수립하여 식품위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시대적 요구이자 국민적 요구이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정부와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식품안전기본법’을 심의하고 있다. 위원회 설치와 성격, 기본계획 수립, 소비자 참여, 분쟁조정제도 등과 관련 논쟁이 치열한데, 무엇보다 식품안전관리체계의 일원화라는 법제정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2000년부터 보건사회연구원등에서 식품안전관리 일원화 및 식품안전기본법을 연구하였으나, 그간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던 주된 이유는 관련부처의 이기주의 때문이었음을 상기하여,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말고 국민 편에 서서 현명하게 처리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는 국회와 정부가 과연 먹거리 안전을 위한 식품안전관리체계 일원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인지, 국민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푸드투데이 fenew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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