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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변제기일이 경과되었는데 친척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저에게 대여금을 지불해달라는 은행의 최고장이 날아왔습니다. 친척이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친척한테 청구하지 않고 연대보증인인 저한테 최고장이 온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
답) 요즘 경기가 나빠지면서 이러저러한 일로 은행대출을 받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소 친분관계로 보증을 부탁하면 거절하기가 쉽지 않은데 무심코 보증을 섰다가 나중에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으므로 보증인의 책임에 관해 평소 잘 알아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보증의 종류에는 단순한 보증과 연대보증이 있는데 이 양자의 법적차이에 관하여 알아두어야 합니다.
먼저 단순한 보증인의 경우 만약 채무자가 빌린 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 채권자로부터 채무이행을 청구 받으면, “먼저 주된 채무자에게 청구해 달라”는 항변할 수 있고, 채권자로부터 보증인인 귀하의 재산이 압류되었을 때에는 “먼저 주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 달라”고 하면서 이를 거부할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주된 채무자에 대하여 형식적으로라도 먼저 청구를 하고 변제를 받지 못하자 그 후 보증인에게 변제를 청구한다면 이러한 항변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보증인이 주된 채무자의 변제능력 또는 용이하게 강제집행 할 수 있는 부동산, 동산 등의 재산 상태를 입증하는데 성공하면 채권자는 주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보증인에게는 먼저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보증인이란 주된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없다고 결정될 경우에만 채무이행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대보증은 단순한 보증과는 달리 이러한 주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먼저 체크해달라는 항변을 할 권리가 없습니다. 연대보증인은 주된 채무자와 연대하여 동시에 채무를 부담하는 보증인이므로, “먼저 채무자에게 청구해 달라”라든가, “채무자의 재산을 먼저 강제집행해달라”는 등의 항변을 할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채무자에게 충분한 자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하면, 어쩔수 없이 이에 응하여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평소 보증과 관련된 법적효력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앞으로는 이러한 뜻밖의 낭패를 보는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전 현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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