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홈플러스가 지난달 19일부터 인터넷 쇼핑몰에서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허위 광고한 행위를 적발,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고발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농관원 관계자는 "홈플러스로부터 허위 광고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받았다"며 " "포장지 자체에는 중국산이라고 표기돼 있기 때문에 허위 광고 혐의로 공정위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관계자는 "인터넷 쇼핑몰을 관리하는 직원의 단순 업무 착오로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중국산 김치를 구입한 60여명에게 환불, 반송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fe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