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7일 주5일 근무제 시행과 웰빙 열풍을 타고 오갈피, 헛개 등 약용식물과 곰취 등 산나물 채취 등이 늘어나고 있다며 중미산, 유명산, 용문산 등 주요 산을 중심으로 연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산나물과 산약초 등 임산물 채취는 산림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며 위반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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