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9월 이후 불공정 계약관행 등 실태조사
정부가 경쟁력 없는 자영업자를 프랜차이즈로 유도한다는 영세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9월 이후 프랜차이즈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확한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오는 가을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의 계약 관행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며 "조만간 조사대상과 방향에 대한 검토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오는 9∼11월 사이에 프랜차이즈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관계자는 실태조사 배경에 대해 "프랜차이즈 실태조사와 정부의 영세 자영업자 대책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며 "프랜차이즈 계약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아 이에 대한 실태를 알아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소자본으로 가맹본부의 브랜드와 영업기술을 이용해 쉽게 창업할 수 있어 퇴직자 등이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가맹본부는 1600여개, 가맹점 사업자는 12만여명, 종사자는 57만여명에 각각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가맹본부의 정보 미제공이나 허위.과장 정보 제공으로 가맹본부의 경영이나 해당 업종의 시장 상황을 잘못 판단해 진입한 가맹점들이 조기 폐업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미국 가맹점들의 평균 사업기간은 15년에 달하지만 국내 가맹점들은 3년 미만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에 앞서 지난 4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개선 대책을 마련하면서 가맹사업자에 대한 가맹본부의 경영 상황 등 정보 제공 의무화, 외식업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도입 등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푸드투데이 fenew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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