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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의된 ‘온천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법의 목적에 환경파괴 방지 등을 명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하증온율과 성분기준을 추가해 온천기준을 강화 ▲‘지하수법’ 12조가 규정한 지하수보전구역 내에는 온천원보호지구 및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없음 ▲ 굴착허가 신청 시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사전 지하수영향조사 ▲토지굴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취소나 개발실패의 경우에 굴착공의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이행보증금을 의무적으로 예치 ▲ 온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마다 갱신하도록 하여 무제한적 온천취수를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장복심 의원은 “현행 온천법은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25°C 이상의 온수로 그 성분이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으로만 규정해 온천에 해당하는 지하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전반적인 법규정이 온천개발 위주로 편향돼, 지하수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이용을 간과할 뿐 아니라 자연생태계와 생활환경 보호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온천법을 조속히 개정해 무분별한 온천개발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지하수 고갈 및 오염문제를 방지하고 온천자원의 효율적인 개발 이용을 도모해야 한다”고 의원입법 추진 배경을 밝혔다.
지난해 4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275개 온천지구에 대해 조사한 결과, 온천 원수(原水)의 온도가 30°C 미만인 곳이 전체의 80%인 218개소로 밝혀져, 25°C 이상의 지하수로만 규정된 현행 온천법 허가기준도 온천 난개발과 무관하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장 의원은 이번 법개정을 통해 지하수 고갈 및 오염 등의 폐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과잉개발로 초래된 온천사업체의 만성적 적자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첨부 : 溫泉法 전부개정법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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