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2년 연장...법인세 50% 감면

  • 등록 2025.02.21 14:52:38
크게보기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전남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나주일반산단과 혁신산단이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2년 연장 지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일반산업단지, 혁신산업단지는 이번 2년 연장 지정에 따라 오는 2027년 2월까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자격을 유지하며, 기존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새롭게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은 2년간 직접 생산한 물품으로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 등 계약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법인세 50% 감면, 중기부 긴급경영안정자금, 연구개발 및 컨설팅 등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시는 관내 중소기업이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품개발, 수의계약 의존도 개선, 전국 입찰 계약 컨설팅,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및 대학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도모해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은 경영 위기에 처한 산업단지와 중소기업 밀집 지역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 나주일반산업단지은 분양률 100%로 현재 51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지난 2010년과 2015년, 2020년 3차례에 걸쳐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됐으며 혁신산업단지의 경우 분양률 97%에 185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2015년과 2020년 2차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 오는 26일 지정기간이 각각 만료될 예정이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연장에 따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입주 기업 경영 안정과 산단 투자유치 활성화는 물론 침체한 민생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지역 중소기업이 지역 경제의 한 축으로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정책 발굴과 지원대책을 통해 투자하기 좋은 기업친화도시를 조성해가겠다”고 전했다.

푸드투데이 노태영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