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실내여가시설 식품판매 안전 집중수사

  • 등록 2025.01.30 1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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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특별사법경찰단에서 겨울추위와 미세먼지를 피해 실내여가시설을 이용하는 방문객의 증가에 따라 2월 3일부터 14일까지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PC방, 스크린골프장, 키즈카페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다.

 

주요 수사 내용은 영업신고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의 판매목적 보관, 식품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위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으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미신고 식품접객 영업행위를 한 경우,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기이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이들 시설이 주 영업목적 외 조리식품, 커피 등을 판매하는 식품접객 영업행위를 하며 복합여가 공간으로 영업을 확대하고 있어 수사를 하게 됐다”면서 “실내여가시설 내 불법행위을 사전 차단해 도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여가생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노태영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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