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일제점검

  • 등록 2005.01.18 18: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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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개 처리시설 대상, 시도 합동 현장점검

환경부는 지난 1일부터 시 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18일부터 3개월간 전국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실태를 일제히 점검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일제점검은 전국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248개소를 대상으로 환경부와 시도 합동으로 운영관리 및 생산제품의 유통실태 등에 대한 현장점검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처리시설의 단위 공정별 작동과 운영의 적정 여부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 보관 여부, 선별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협잡물의 적정처리 여부, 재활용 제품의 관계법령에 의한 공정규격 등에 적합성 여부 등이다.

환경부는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시설이 미비한 처리시설은 이를 개선하도록 하고 기존시설은 내년 6월까지 정기검사를 필하도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생산제품의 품질 신뢰성을 제고시킬 계획이다.

또 점검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이행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1월에 제시한 전국 기초자치단체별 특성에 적합한 처리방법을 기초로 각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방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보다 다양한 처리방식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민경 기자/tomato@fenews.co.kr

푸드투데이 배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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