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조미료 천연성분 오해없앤다

  • 등록 2004.12.13 1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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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특정성분함량 전면에 표기하기로

특정성분 함량 표시가 개선된 제품으로 '한우농축 3.7%'가 전면(타원형 원 안)에 표시돼 소비자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다.
천연성분을 표방한 복합조미료에 천연성분이 얼마나 들었는지 확인이 쉬워질 전망이다.

식약청은 구매정보제공을 위해 복합조미료 식품의 경우 특정성분의 함량을 소비자가 보기 쉽도록 ‘주표시면에 특정성분의 함량을 표시’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비자가 제품 구성성분은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더라도 제품명 하단에 표시된 내용을 통해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으며, 소비자의 구매 정보 제공에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서울환경련은 지난 10월 16일 ‘화학조미료 안 먹는 날’을 맞이해 복합 조미료 중 화학조미료 함량 및 소비자 인식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천연 성분 함량 비율은 3~7%인 반면, 화학조미료의 양은 15~22%로 최고 5배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고,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복합조미료를 천연조미료로 이해하고 있거나 최소한 천연성분이 화학성분보다 많을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환경련은 이같은 문제가 ‘식품등의 표시기준’이 허술함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식약청장은 서울환경련과의 면담 자리를 통해 “소비자 개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속았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표시기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라며 “표시기준 개정시 고려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배민경 기자/jin@fenews.co.kr

푸드투데이 배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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