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일진코리아(인천 중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마늘쫑'에서 잔류농약(이프로디온) 기준을 초과(1.8mg/kg)해 회수‧폐기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이프로디온은 잎마름병 등 살균제 용도로 사용되며 0.1mg/kg이하로 제한된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5년 3월 15일인 일진코리아의 중국산 마늘쫑이다.
식약처는 수입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지난달에도 일진코리아는 '신선마늘쫑'에서 잔류농약(이프로디온) 기준을 초과(1.1mg/kg)해 식약처로부터 회수.폐기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