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식품안전위원회는 '고농도로 디아실글리세롤을 함유한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식품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해 그 심의결과(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했다고 21일(현지시간) 밝혔다.
지난 2003년 9월 11일 식품안전위원회은 후생노동대신에게 '약사, 식품위생 심의회에서 실시된 해당 식품의 특정보건용식품으로서의 안전성 심사 결과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는 내용의 평가결과를 통지했다.
그 후 2005년 9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추가시험으로 실시된 고농도로 DAG를 함유한 식용유(이하 DAG유) 등의 2단계 발암시험 등의 결과가 후생노동성으로부터 제출됐다.
그 결과를 검토한 결과 고농도로 DAG를 함유하는 식품은 적절한 섭취를 하는 한 안전성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지만 DAG유에 미량의 불순물로서 함유돼 있는 글리시돌 지방산 에스테르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
그 후 평가요청 대상인 고농도로 DAG를 함유하는 식품은 2009년 9월에 제조판매가 중지돼 이미 유통되고 있지 않아서 식품건강영향평가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일본 국민이 노출될 가능성이 없으며 새로운 데이터의 입수는 불가능하며 섭취한 시기, 양, 연령 등이 사람에 따라 다르고 각 개인의 배경이 다양하므로 과거에 섭취한 개인의 생애에 대한 발암리스크를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고농도로 DAG를 함유하는 식품에 대해서 노출평가를 실시할 수 없으며 식품건강영향평가를 완결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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