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식품화밧넷에 따르면 중국이 오는 5월 24일부터 새로운 '식품첨가물 사용표준'이 시행되며 일부 첨가물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반면 과산화수소의 경우 식품가공보조제로 등록되어 각종 식품 가공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
2014년 12월 국가 위생 및 가족계획 위원회가 새로운 '식품첨가물 사용 표준'을 발표하고 오는 5월 24일부터 정식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의 식품첨가물 국가표준은 2011년 발표된 것으로 3여 년간 사용해왔다.
새로운 국가표준은 일부 첨가물에 대해 더욱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먼저 소맥분 및 그 제품의 알루미늄 함유 첨가물 사용범위를 축소하고 밀가루 반죽, 부침가루, 튀김가루, 기름에 튀긴 밀가루 제품 등에만 특정해 사용하도록 허용했으며 알루미늄의 최대잔류량을 규정했다.
국가 위생 및 가족계획 위원회는 이에 대해 알루미늄 섭취량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알루미늄 함유 첨가물 기준을 엄격히 한 것 외에 새로운 표준에서는 일부 색소의 사용에 대해 더욱 명확한 제한량 요건을 제시했다.
일부 색소의 경우, 일부 식품에서 더 이상 '생산 필요에 따라 적정량 사용'의 규정 내용이 적용되지 않았고 일부 식품첨가물의 기준요건을 엄격히 한 반면, 어떤 첨가물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완화한 것도 있다.
과산화수소의 경우 식품가공보조제로서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각종 식품 가공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 전문가는 "만일 합법적인 범위 내라면, 저질원료를 감추기 위해 사용하는 첨가물이 아니라면 지나치게 민감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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