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율 513% 확정...당정협의 농민단체 난입 '아수라장'

  • 등록 2014.09.18 1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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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급증 대비 특별긴급관세 근거명시…FTA·TPP 양허대상 제외
고춧가루.계란 투척 “쌀 전면개방 중단하라”…40여분 회의 중단



정부가 내년 쌀 시장 전면개방 이후 수입쌀에 적용할 관세율을 513%로 확정했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할 최종 쌀 관세율을 513%로 확정했다고 밝히고 세계무역기구(WTO)와의 협상에 본격 들어간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달 중 국회에 쌀 관세율을 보고하고 WTO에 통보한 뒤 10월부터 검증절차를 밟는다. WTO 회원국들의 검증 기간은 3개월이나 이 기간에 검증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일단 우리 정부가 책정한 쌀 관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그러나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더라도 기존의 의무수입물량인 40만8700t은 5%의 저율 관세율로 계속 수입해야 한다. 다만 쌀 시장 전면 개방에 따라 특정 국가로부터 의무 수입하는 '국별 쿼터물량'을 폐지해 '글로벌 쿼터'로 전환하고 밥쌀용 수입비중(30%) 등 쌀개방 이전에 적용해온 저율관세물량의 용도 규정도 없어진다.


특히 정부는 수입물량 급증에 대비, 국내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긴급관세(SSG) 부과 근거를 명시하고 기존의 자유무역협정(FTA)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체결할 모든 FTA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에서 쌀을 양허(관세철폐·축소)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는 정부가 수입쌀에 대해 고율 관세를 책정하더라도 향후 FTA, TPP 협상에서 관세율을 낮추는 등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또 수입쌀의 부정유통 방지와 통관단계에서의 저가 신고 등을 막기 위해 쌀을 관세청의 사전세액심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되면 외국산 쌀의 부당한 저가 유입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갖추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내 쌀 농가 보호를 위해 쌀 산업발전대책을 마련했다.


쌀 산업발전대책에는 내년부터 쌀 고정직불금 단가를 ha당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고 겨울 논 이모작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쌀값 하락시 지급하는 변동직불금 제도 유지·보완 등이 담겼다.


또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판매와 유통을 금지하는 한편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및 농지연금 지급 등 쌀 산업 종합발전 대책을 함께 마련했다.

 


이에 앞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 회관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각각 당정협의를 하고 쌀 관세율과 쌀산업발전대책 등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원 10여명이 난입해 정부의 일방적인 쌀관세율 발표에 항의하는 등 회의장이 아수라장이 됐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당정협의에서  "쌀 관세율은 FTA(자유무역협정)에 부합하면서도 쌀 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513%로 산정해 통보하고 회원국 검증에 치밀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보고하자 이들은 "쌀 전면 개방을 중단하라. 농민을 속이지 말라"고 외치며 회의장에 난입했다.


이들은 회의장에 “쌀 전면개방 중단하라” ”밥이 넘어가냐” “이게 대책이냐”면서 계란과 고춧가루를 던지고 식탁을 뒤엎었다. 이로 인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정부 관계자가 봉변을 당했다.



이동필 장관이 "정부에서 책임감있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들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전농 회원들은 "앞으로  WTO와의 협상과정에서 513%이하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이 장관이 약속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무성 대표는 폭력 행위에 대한 사과와 퇴장을 요구했지만 전농 회원들은 회의장에서 침묵시위를 벌이면서 농림부의 보고도 한동안 중단됐다. 회의는 40여분 뒤 전농 회원들이 국회 방호원에 의해 회의장 밖으로 끌려나간 직후 장내가 정리되면서 비공개로 재개됐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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