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의사콜레라 돼지 살처분

  • 등록 2004.01.06 18: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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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은 6일 의사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용산면 백자전리 김모씨 농장의 새끼돼지 90여 마리를 모두 살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부터 설사와 고열증세를 보이다 3마리가 폐사한 김씨 농장은 이날 충북도 축산위생연구소의 항체검사 결과 돼지콜레라 양성 판정을 받고 국립 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검사가 의뢰된 상태다.

영동군은 김씨 농장의 돼지 212마리 가운데 의사콜레라 증세를 보인 새끼돼지 21마리와 같은 막사에서 사육되던 90여마리를 모두 살처분해 매립키로 했다.

또 이날 공무원과 축협직원 등 27명으로 구성된 방역대책반을 편성, 농장 주변에 통제초소 2곳을 설치하여 돼지의 이동과 차량출입을 통제하고 인근 농가에 대한 방역도 강화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어미돼지는 모두 콜레라 예방접종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일단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정밀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이상증세를 보이거나 예방접종이 안된 새끼돼지는 모두 땅에 묻기로 했다”고 말했다.

권내리 기자/tomato@femews.co.kr

푸드투데이 권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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