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발기부전치료제 적발

  • 등록 2003.12.29 1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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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인터넷, 신문광고, 전단 등에 지난 7월 수입허가된 한국릴리의 발기부전치료제 ‘시알리스정’정품을 판매한다고 허위광고한 뒤 휴대폰을 이용해 불법판매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청은 유통된 시알리스를 입수해 시험검사한 결과, 주성분 함량이 정품의 50%에 불과했고 가격도 1정당 1만원으로 정품(1만6천원)보다 훨씬 쌌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정식 허가없이 위조된 밀수 의약품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경우 보상을 요구할 수 없어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은 정품을 사용해야 한다.

현행 약사법에서는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으며 식약청장의 제조,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식약청은 최근 인천세관에서 적발된 가짜 시알리스도 시험 결과 주성분 함량이 50% 수준인 것으로 전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가짜 시알리스는 인천세관에서 적발된 것과 제형이나 함량면에서 같아 중국에서 들여온 것으로 추정된다”며 “인터넷이나 신문광고, 전단 등에 휴대폰 번호만 표기해 이 제품을 불법판매하는 행위에 현혹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권내리 기자/tomato@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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