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연장 음모 갑-을 관행 숨어 있어

  • 등록 2013.06.14 1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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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국회의원 특별기고

최근 수도권매립지 종료 시점과 관련해 정치권 갈등으로 축소, 비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하지만 이는 본질을 호도하려는 일부 관료 집단과 여당 정치인들의 잘못된 인식일 뿐이다.


일부에서는 수도권매립지 적치물 공간 양호(55%), 각종 지원금 등의 혜택 조건 등으로 인천시로 하여금 갈등 조정 측면에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는 행정적.재정적인 우위를 내세운 갑의 논리일 뿐이다. 정작 20년 간 온갖 환경 피해를 입고도 묵묵히 참아온 을의 입장인 인천시민 모두를 우롱하는 처사일 수밖에 없다.


알다시피 단일 매립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수도권매립지가 처음 조성된 지난 1990년대에는 이곳이 한적한 교외였지만 지금은 지근거리에 청라국제도시가 자리 잡고 있고 주변에만 70만명의 인천시민이 거주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변 지역의 인천 시민들이 매립지에서 흘러나오는 비산먼지와 악취에 고통 받고 있고 소음과 교통사고의 위험에 시달리며 생활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 등지의 쓰레기 문제를 인천에서 해결하는 데 대한 불만과 피해의식이 만연하다.

 

매립지 외에도 발전소, 정유시설, 송도LNG기지 등 서울을 위한 기반시설, 위험 시설들이 다수 인천에 설치되어 있어 소외의식이 가중되고 있다.


이밖에도 인천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쓰레기의 절반에 가까운 48%가 서울에서 발생한 것이며 35%는 경기도에서 나온 것이다. 이에 반해 인천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17%에 불과하다. 하지만 환경부.서울시.경기도는 자체 매립시설 확보는 등한시 한 채 수도권매립지의 사용기간을 오는 2044년까지 연장하는 안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수도권매립지를 영구화해 인천을 영원한 쓰레기장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우리나라의 폐기물(쓰레기)은 발생지역의 자치단체장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는 자치단체장은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와 경기도는 수도권매립지의 매립이 종료되는 오는 2016년부터 쓰레기를 자신의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부지 선정, 주민 설득, 처리시설 건설 등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한다. 인천시도 자체 대체매립지 조성과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타당성 연구 용역을 시행 중에 있다.

 


바야흐로 선순환적인 생태환경은 지속가능한 에코(eco) 사회의 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됐다. 이를 위해 적어도 인간이 거주하는 공간만큼은 환경인권 차원에서라도 정부가 보호해줄 의무가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인천시민들이 수도권매립지 연장으로 생명위협의 폐해가 연장 되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 서울시, 경기도가 상생의 정책을 입안해 자체 쓰레기 매립장 확충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때다.

 

푸드투데이 온라인 뉴스부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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