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미꾸라지 국산 둔갑시킨 업자 적발

  • 등록 2013.03.26 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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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 위조, 40톤 4억2000만원 상당 제주도내 납품

중국산 미꾸라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시킨 일당 3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조준억)은 26일 중국산 미꾸라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부산 Y수산 대표 양모씨(43세)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해 유통시킨 D수산 대표 나모씨(35세)등 3명을 농산물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및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Y수산 대표 양모씨는 지난 2010년부터 민물고기 수업업체에서 중국산 미꾸라지 40톤(약 4억 2천만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제주시 D수산 나모씨 의 수산업체 등 도내 도매업체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Y수산 대표 양씨는 국내산으로 위조한 원산지 증명서까지 제시해 원산지를 속인것으로 들어 났다.

또한 D수산 나씨 등 2명은 양씨에게 받은 원산지 증명서를 수백장 복사해 추어탕 전문점 등에 미꾸라지를 납품시 임의로 날짜 등을 바꿔 제공했다.

 

한편 해경은 양모씨 등 3명을 사법처리 하고 위해식품 불법유통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나설 방침이다.

푸드투데이 백설희 기자 chmhee56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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