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연어알, 인조 샥스핀판매 공익침해 처벌

  • 등록 2013.02.15 13: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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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및 포장갈이 수법 유통업체 영업정지.과징금 5500만원

수산물 가공·유통 업체가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염장 연어알과 인조 샥스핀 혼합 등의 제품을 박스와 포장갈이 수법으로 기한을 임의 연장·변조해 판매했다가 최근 관할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와 과징금 5000여만원을 부과 받았다.

 
또 업체와 대표자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라 관할 검찰청으로부터도 각각 50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해당 사건을 지난해 4월 신고접수 받아 조사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같은 해 6월 이첩한 결과 이번에 혐의사실이 드러나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지나 당연히 폐기돼야 하는 식품을 ‘박스.포장갈이’(소분·재포장) 수법으로 유통기한을 임의 연장·변조하거나 제품명을 바꿔 시중에 판매한 것은 유통과정에서 제품자체가 변질될 위험성이 있는 만큼 국민의 식생활을 위협하는 명백한 공익침해행위이다"고 밝혔다.

 
이를 권익위에 처음 신고했던 신고자는 업체 및 대표자에게 부과된 벌금 및 과징금의 납부 등 관련 법률관계가 확정된 뒤 납부된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약 1100여만원을 권익위로부터 지급받게 될 예정이다.

 
참고로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1년 9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시행함에 따라 이처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물론이고 안전과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분야 등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자에 대해 신분·비밀보장 및 신변 등을 철저히 보호하고 최고 10억원까지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푸드투데이 백설희 기자 chmhee56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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