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 73건 적발

  • 등록 2013.01.31 19:00:15
크게보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지난 9일부터 31일까지 농식품 원산지표시 등을 단속해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41개 업소를 형사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소 32곳과 쇠고기이력제를 위반한 업소도 각각 32곳과 2곳을 적발, 과태료 1047만원을 부과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된 품목은 닭고기 9, 쇠고기 5, 돼지고기 5, 배추김치 5, 표고버섯 2, 기타 15건 등이다.

 

충북의 한 가공업체는 수입산 옥분과 엿기름, 물엿 등으로 제조한 엿 3을 제조·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적발됐다.

 

청원군의 한 업체는 수입산 밀가루 13800을 사 막걸리를 만들어 팔면서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앞으로도 설 전까지 농식품 특별단속을 계속 벌이고, 농산물 명예감시원 1000여 명을 동원해 부정유통 예방을 위한 감시와 홍보를 할 예정이다.

 

푸드투데이 백설희 기자 chmhee5654@hanmail.net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