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판매중지 의약품 의·약사 즉시 확인가능

  • 등록 2013.01.30 15: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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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약품 안전성 속보 'DUR알리미' 전 요양기관 제공

다음 달부터 의사와 약사는 판매 중지된 의약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받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실시간 의약품안심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점검을 하는 의·약사에게 식약청의 안전성 서한(속보) 의약품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DUR알리미 서비스'를 다음달 1일부터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심평원은 홈페이지에 안전성 서한(속보) 의약품 정보 등을 게재해 왔으나 다수의 요양기관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처방-조제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6만6703개 대상 요양기관 중 99%인 6만6천여 기관이 심평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DUR 프로그램을 사용 중이며 이 프로그램에 실시간 알리미 기능을 추가해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DUR 알리미’ 기능이 포함된 DUR 프로그램은 현재 일부 요양기관에 적용 되고 있으며 1월 시범운영을 거쳐 2월부터 단계적으로 전 요양기관에 제공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DUR알리미 서비스는 사용중지 의약품 등 안전성 서한(속보)을 식약청으로부터 통보받으면 DUR시스템을 통해 즉각적으로 의·약사에게 전달되도록 설계했다”며 “향후 국민의 약화사고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UR은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으로 의약품 처방, 조제 시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부적절한 약품 사용을 사전에 점검 할 수 있는 의약품안전서비스 이다.

 

푸드투데이 백설희 기자 chmhee56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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