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영리병원 허용은 잘못된 판단이라며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에게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 조제ㆍ판매를 금지한 23조 7항에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된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영리병원 허용은 잘못된 판단이라며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에게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 조제ㆍ판매를 금지한 23조 7항에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된다.(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