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경기 파주의 칠갑농산 '감자수제비1호' 기타면류 제품에서 세균수 기준 규격 초과 검출돼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 한다고 5일 밝혔다.
문제의 제품은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세균수가 기준치인 10만보다 많은 43만이 검출됐으며 유통기한은 2012년 08월 12일까지로 현재 유통기한 내에 있다.
식약청은 부적합 판정된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판매업체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