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6월부터 기름치를 식품의 제조나 가공, 조리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기름치는 참치와 맛이 비슷하지만 사람이 소화를 할 수 없는 지방산의 일종인 왁스성분(wax ester)을 다량 함유해 설사와 급성 소화기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참치나 메로와 같은 다른 어종으로 둔갑돼 판매되는 경우가 많아 지난 3월부터 수입이 금지돼 왔다. 원양어선을 통해 다른 어종과 함께 반입되는 기름치의 경우 국외로 수출하거나 사료 등 식품 이외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과거 값싼 기름치가 고가의 메로ㆍ눈다랑어 등으로 허위ㆍ둔갑 판매되는 행위가 근절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기름치의 국내 유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참치ㆍ메로 등 다른 어종과 기름치를 구별할 수 있는 진위판별법을 마련해 식품안전 관리업무에 활용할 계획이다.
기름치는 원형을 잘라 막대 형태 등으로 가공한 후 유통돼 일반 소비자는 육안으로 참치나 메로 등과 구분하기 어렵다.
참치(새치)는 ㎏당 1만2000~1만3000원, 메로는 2만2000~2만3000원 수준인 데 반해 기름치는 ㎏당 4000~4500원으로 저렴해 시중에서는 참치로 둔갑해 유통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