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동산 내 음식점 메뉴판에 1회 제공량과 열량을 표시하는 '자율 영양표시'를 실시한다.
놀이공원에서 파는 음식의 영양성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식식품의약품안전청은 29일 소비자들의 식품 선택을 돕기 위해 국내 5개 놀이시설 내 음식점에 자율 영양표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율 영양표시에 참여하는 곳은 롯데월드·삼성에버랜드·서울대공원·서울랜드·어린이대공원이다. 소비자는 5개 놀이공원에서 판매되는 모든 음식의 영양성분 함량(열량·당류·포화지방·나트륨·단백질)을 메뉴판·메뉴보드·포스터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자율 영양표시 대상 영양성분으로는 열량, 당류, 포화지방, 나트륨, 단백질 등이다. 영양표시 방법은 음식 판매 매장 특성에 따라 메뉴판, 메뉴보드, 포스터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모든 영양성분을 자세하게 표시하기 어려운 메뉴판의 경우 1회 제공량과 해당 열량만을 표시하고, 리플릿이나 포스터 등을 이용해 5가지 영양성분을 자세하게 기재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국민의 건강한 식품 선택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자율 영양표시를 확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양표시의 올바른 정착 및 다양한 음식점의 자율적인 참여 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놀이공원 외에 커피전문점(2008년 7월)과 고속도로 휴게소(2010년 3월)·패밀리 레스토랑(2010년 12월)·프랜차이즈 분식점(2011년 10월) 등 총 5개 외식 분야가 자율 영양표시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