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인표시제 도입, 위반시 수출중단 조치
해양수산부
한중 양국은 그 동안 물의를 일으켜온 중국산 수입수산물의 금속 이물질 수입방지 등을 협의하기 위해 최근 중국 북경에서 수산 당국간 회의(대표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장 박덕배,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수출입 식물안전국 장퀸첸쿠이)를 열고 중국의 절강성(영파)소재 가공공장에 대한 현지 위생점검(3.18~3.19) 결과를 밝혔다.
중국측은 현행과 같이 전량 금속탐지기 검사 및 위생증명서 첨부제에 추가해 오는 4월부터 봉인표시제를 도입, 실시하고 불량수산물을 수출한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한국으로 수출중단조치를 강력히 시행하는 등 재발방지 조치를 강구키로 했다.
한국측은 중국산 수입수산물에 대해 현행과 같이 통관전 전량 사전 금속탐지기 검사를 실시하되 오는 4월1일부터는 불량수산물 검출시 해당 제품만 반송 또는 폐기키로 했다.
7월1일 부터는 한중 위생약정 체결이후 1년 동안 안전성이 확인된 해당 수산물 가공공장 및 지역에 대하여는 표본검사제도를 도입할 계획임을 중국측에 통보했다.
한편 한중 위생약정 이행 관련 양측의 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중국의 수산물 가공공장에 대해 우리 전문가가 정기적인 위생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양측은 상호 호혜적인 입장에서 한국의 우수한 수산품을 중국측도 적극 수입하는 등 양국간 수산물 교역증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한, 중 양국은 2000년 8월 중국산 꽃게에서 납 등 금속 이물질이 대량 검출되자 이를 예방하고자 한국의 해양수산부와 중국의 국가질량감독 검험검역총국간에 수산물 가공공장 등록제 도입 및 위생 안전을 입증한 위생증명서를 첨부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중 수출입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2001년 4월 5일)하고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산 대 중국 수출 주요품목으로는 냉동오징어 5만4천t, 5천600만달러 였으며 수입물량은 냉동조기, 복어 등 47만4천t, 6억3천400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푸드투데이 명영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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