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쌀을 명품쌀로 둔갑시키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5일부터 31일까지 17일간 양곡 표시사항 이행 여부와 부정유통을 전국에서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단속 대상 업체는 전국의 미곡종합처리장 및 쌀 가공업체, 대형 유통업체 등 12만3000개다. 정부로부터 가공용 쌀을 공급받는 800개 업체에 대해서도 불법으로 쌀을 빼돌렸는지 등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공급 쌀 낙찰업체가 생산연도나 연산 혼합비율 표시에 거짓에 있었는지도 중점 조사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11월 양곡관리법 양곡표시제도가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바뀐 양곡표시제도는 종전의 쌀 포장지에 표시하는 등급(특상보통)이 3단계에서 '1234등급미검사 등 6단계로 표시하도록 변경됐다. 또 쌀의 품종과 품종별 혼합비율, 생산년도 혼합비율 포장지에 표기하도록 했다.
인터넷 쇼핑몰 등 통신판매 업체의 거짓ㆍ과대 표시 또는 광고도 조사 대상이다. 온라인에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 `최고', `베스트', `스페셜'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한 조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부정유통 개연성이 높은 업체에는 잠복ㆍ추적조사를 하고 첨단 과학기법까지 동원해 원산지 또는 품종 거짓표시 등을 적발하기로 했다.원산지나 품종을 거짓으로 표시한 것으로 의심되면 시료를 확보해 유전자(DNA)분석을 하고 오래된 가공용 쌀의 혼입 등의 정황이 발견되면 신선도 확인용 GOP 시약을 활용해 적발한다는 것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품종 등 쌀 관련 정보를 거짓표시한 업체에 대해선 형사처벌하고, 미표시 업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양곡관리법에 따르면 거짓과대 표시광고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의무표시사항 미표시의 경우 5만원~2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양곡 부정유통 행위를 신고하면 위반 유형을 기준으로 1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고는 전화 1588-8112번 또는 품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 상단의 `전자민원 부정유통신고'로 접속하면 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이번 일제단속을 계기로 개정된 양곡 표시제가 조기에 정착하고 소비자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