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본 미야기현에서 생산되는 청나래고사리와 도치기현산 두릅을 잠정 수입 중단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섭취 또는 출하 제한하는 품목에 대해 잠정 수입 중단 대상에 포함키로 한 이후 19번째 추가 수입중단이다.
현재 수입이 중단된 일본 농산물은 후쿠시마, 도치기, 이바라키, 지바, 가나가와, 군마, 미야기현 등 7개 지역의 엽채류, 엽경채류, 순무, 죽순, 버섯류, 매실, 차, 유자, 밤, 쌀, 키위, 고추냉이, 두릅 등이다.
식약청은 잠정 수입 중단된 식품 외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 매번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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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식품등 잠정 수입중단 조치 현황 |
(8개현 18개 품목)
(2012. 4. 30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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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일 자 |
지역명 |
수입 잠정중단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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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1.3.25 |
○ 후쿠시마현 |
○ 엽채류, 결구엽채류, 순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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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치기현, 군마현 |
○ 시금치, 카키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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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바라키현 |
○ 시금치, 카키나, 파슬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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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1.4.4 |
○ 지바현 |
○ 엽채류, 엽경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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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1.4.14 |
○ 후쿠시마현 |
○ 버섯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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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1.5.12 |
○ 후쿠시마현 |
○ 죽순, 청나래고사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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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11.6.3 |
○ 이바라키현, 가나가와현, 지바현, 도치기현 |
○ 차(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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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현 |
○ 매실(梅實)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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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11.7.4 |
○ 군마현 |
○ 차(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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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11.8.30 |
○ 후쿠시마현 |
○ 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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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11.9.21 |
○ 후쿠시마현 |
○ 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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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11.10.12 |
○ 지바현 |
○ 버섯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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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1.10.17 |
○ 이바라키현 |
○ 버섯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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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11.11.7 |
○ 도치기현 |
○ 버섯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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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11.11.18 |
○ 후쿠시마현 |
○ 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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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11.12.9 |
○ 후쿠시마현 |
○ 키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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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12.1.17 |
○ 미야기현 |
○ 버섯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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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12.4.6 |
○ 지바현 |
○ 죽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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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12.4.9 |
○ 이바라키현 |
○ 죽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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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12.4.16 |
○ 이와테현 |
○ 버섯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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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12.4.17 |
○ 후쿠시마현 |
○ 고추냉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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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12.4.30 |
○ 미야기현 |
○ 청나래고사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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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치기현 |
○ 두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