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페이스샵 '바디로션' 제품 자발적 리콜

  • 등록 2012.04.04 16: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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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크플러스 카밍 모이스처 바디로션'에 '바디클렌저' 충전



더페이스샵의 ‘밀크플러스 카밍 모이스쳐 바디로션’(사진) 일부 제품에 ‘바디클렌저’가 잘못 충전돼 판매되고 있어 해당 업체가 자발적 리콜중이라고 한국소비자원(소비자안전센터)이 4일 전했다.

해당 제품은 더페이스샵의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업체인 (주)한국콜마에서 올 1월14일 생산한 것으로, 동일상품명의 ‘바디클렌저’ 생산 중 ‘바디로션’ 용기가 일부 혼입됨에 따라 로션제품에 바디클렌저가 잘못 충전돼 생산·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페이스샵은 잘못 충전된 리콜 대상 제품을 4월3일 현재까지 56개 회수했다고 밝혔다.

주로 목욕 후에 몸에 발라 피부에 흡수시키는 ‘바디로션’과 달리 ‘바디클렌저’는 샤워할 때 사용한 후 반드시 씻어내야 하는 제품으로 피부에 바른 후 장시간 방치하면 피부 자극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을 통해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반드시 제조일자(2012년 1월14일)와 내용물을 확인하고, 리콜대상 제품인 경우 판매처에 즉시 반품하도록 당부했다. 

더페이스샵은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제품 구분이 쉽도록 라벨 디자인을 변경하고, OEM 생산업체의 제조공정에 대한 품질관리와 검수 시스템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더페이스샵 밀크플러스 카밍 모이스처 바디로션과 관련한 소비자 주의사항


1. 해당제품을 구입하거나 사용 중인 소비자는 용기 바닥부분의 제조번호와 제조연월일을 확인하십시오.


2. 회수대상 제품을 구입ㆍ보관 중인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판매처에 반품하시거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국 식의약안전팀(02-3460-3411~5)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드투데이 이주현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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