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음료, 빵, 과자 등 가공식품의 유통기한이 경과하지 않아도 변질되거나 이상이 생기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추운 겨울철에도 유통기한이 남은 가공식품의 변질 사례 등이 무더운 여름철과 큰 차이가 없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김재옥)는 지난해 접수한 식품 유통기한 관련 상담내용을 분석한 결과, 전체 775건 가운데 유통기한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식품이 변질되거나 이상이 생긴 경우가 345건이었다고 10일 전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접수된 345건 중 여름철인 7월과 8월에 각각 46건과 44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겨울철인 11월과 12월에도 각각 42건과 28건이나 됐다며, “겨울철이라고 하더라도 식품안전에 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짚었다.
소비자단체협의회가 발표한 지난해 ‘월별 유통기한 이내 제품 변질 및 이상 건수’를 살펴보니 11월과 12월뿐 아니라 1월과 2월에도 각각 21건, 17건이 발생했다. 겨울철이어도 식품 변질 등의 사례가 봄철인 3월(20건), 4월(24건), 5월(18건)과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많았다는 셈이다.
이는 추운 겨울철이어도 대부분 가정에서는 따뜻한 실내에 식품을 보관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품목별 변질 및 이상 사례 접수는 우유가 6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음료(32), 빵(31), 과자(26), 아이스크림(24)차례였다. 액상류 식품인 우유와 음료에서 변질 및 이상이 빈번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사실상 식품 유통기한 표시 연장제도를 제안했으나, 현행 제도에서도 식품안전 관련 상담이 다수 접수된 것으로 나타나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소비자원은 지난 7일 냉동만두와 건면은 유통기한이 지나도 일정기간(냉동만두 25일, 건면 50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현행 표시제의 대안으로 ‘품질이 유지되는(best before) 기한’과 ‘먹어도(use by) 되는 기한’으로 구분해 표기하는 방식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소비자단체협의회는 현재 국내 식품 유통업체의 냉장·냉동 환경은 소비자원 실험환경과 다를 수 있으므로, 소비자원 제안대로 식품 유통기한 표시제를 개정하면, 소비자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정부관계기관에 유통기한 표시제 개정을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유통기한 표시제의 개정에 앞서 식품의 제조·운송·보관에 대한 보다 철저하고 투명한 관리·감독 방안을 논의할 예정”임을 밝혔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교육원, 녹색소비자연대,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국주부교실중앙회 등이 회원단체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