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9개 업소 적발

  • 등록 2003.08.05 10: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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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행락지 위생관리 강화

한강변 유람선과 대중교통수단인 고속버스, 기차역 주변에서 판매되는 식품들의 위생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한강변 주변의 유람선과 둔치 식품판매업소 및 임진강·북한강 주변의 라이브카페 등 일반음식점 70개소 점검결과, 유통기한 경과 제품 및 무표시 식품을 조리·판매업소등 8개 업소를 적발,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조치토록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또한 지하철 환승역·고속버스터미널·기차역의 도시락판매업소에서 도시락류 19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김밥 1건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총 9개소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주요 위반유형을 보면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식품 조리에 사용한 업소 : 7개소 ▲김밥 수거·검사 부적합(대장균 검출) 업소 : 1개소 ▲유통기한 등 무표시 김밥을 제조·유통·판매한 업소 : 1개소

식약청은 "여름철 사람들이 많이 찾는 한강 둔치와 피서철 시민들이 찾게 되는 대중교통수단 주변 음식물 위생상태는 집단 식중독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며 "철저한 식품위생관리를 통해 앞으로도 부적합 업소에 대한 재점검 등 식품위생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경기파주 임진강 주변의 일반음식점 △ 세빌리아는 유통기한이 6개월이나 경과된 서울연유와 단무지를 식품조리에 사용했고 △ 프로방스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파마산치즈, 오리훈제 다리살, 샤브면, 생모밀면등을 식품조리에 사용했으며 △ 피렌체 △ 디새 △ 싼타로사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조리원료를 사용하다 적발 됐다.

또 경기 남양주시 북한강변에 위치한 일반음식점 △ 하이마트는 수입신고 무표시 식재료를 식품제조에 사용했고 △ 서초레스토랑도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식품조리에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밖에도 서울시 지하철 4호선 사당역 김밥판매업소 △ 그린마트에서 판매한 김밥은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 한사랑식품에서 제조한것으로 수거검사결과 대장균 검출로 부적합 판정을 그리고 △ 노들식품(서울 동작구)은 유통기한 표시없는 김밥을 제조해 사당역 남태령 식당에서 유통판매 했다.
푸드투데이 박상준 기자 pass@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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