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소비자들에게 국내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통캇알리(Tongkat Ali)’ 함유 식품을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8일 식약청에 따르면, ‘통캇알리’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자생하는 식물로 식품으로서 건전성과 안전성이 적합하지 않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도 ‘통캇알리’는 식품원료로 승인하지 않고 있으며, 유럽 식품·사료신속경보시스템(RASFF)은 지난 6일 승인 안 된 ‘통캇알리’ 원료가 함유된 미국산 식이보충제 4건에 대해 회원국에 주의 통보한 바 있다.
식약청은 ‘통캇알리’ 함유 제품이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수입되지 않았으나, 일부 국내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어 해당 제품 판매 쇼핑몰에 판매차단을 요청하고 해외사이트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속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식약청은 관세청에도 해외 여행객들의 휴대반입 또는 국제우편 등을 통해 국내로 반입되지 못하도록 요청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