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 수산물 ‘도지사 품질보증추천제’ 시행

  • 등록 2002.02.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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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28일 특허청에 FCS업무포장 등록을 마치고
제주산 수산물에 대한 ‘도지사 품질 보증추천제’를 3월중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해 안전성 확보와 고품질화로 타지역산과 품질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품질보증업체 지정기준 및 품목별기준 등 제주산 수산물품질 관리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제주산 수산물에 대한 FCS품질보증추천제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각 시.군을 통하여 오는 3월 15일까지 수산물 생산자(가공업체)들로부터 품질보증신청을 받은 후 제주산 수산물 품질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질보증업체 및 품목을 지정하게 된다.

품질보증 대상품목은 넙치와 소라, 전복 등 활어와 냉장.냉동갈치, 냉동조기 등과 선어, 옥돔, 조기, 고등어 등 건제품, 그리고 톳, 멸치젓, 자리돔젓, 소라젓
등이다.

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는 엄격하게 품질관리 하기 위해, 특산품.전통식품은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을, 수출용 수산물은 수산물품질검사원의 OTC(항생물질) 위생검사 등 품질검사에 합격된 품목등을 원료로한 가공식품 등 세부적인 품질보증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한다.
푸드투데이 명영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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