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회, 안전하게 조리하는 방법

  • 등록 2011.12.20 16: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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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생식용 육류의 위생관리 요령 리플릿 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생식용 육류의 올바른 취급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손쉽게 지킬 수 있는 위생관리 요령을 리플릿으로 제작·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리플릿은 육회 등 가열 조리 없이 바로 섭취하는 생식용 육류는 표면의 미생물 오염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므로 육류 관련 위생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다.

식약청은 식품접객업소 조리 종사자는 ‘생식용 육류의 위생관리요령’을 숙지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해 줄 것을 당부했다.

리플릿은 전국 시·도와 식품관련 협회 및 소비자단체 등에 배포되며 관련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정보자료→홍보물자료→일반홍보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청이 소개한 생식용 육류 조리 시 위생관리 요령과 육류 표면 오염을 제거하는 트리밍 방법은 아래와 같다. 

▲위생관리 요령 

△개인, 시설 및 조리기구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 살균·소독된 생식용 육류 전용 조리기구 사용

△조리시간을 고려하여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많은 양을 취급하지 않는다. 
- 조리시간은 15분 이내로, 육회 등 최종제품의 온도는 10℃ 이하가 될 수 있도록 함

△맨손작업은 하지 않고 육즙이 베기 쉬운 면장갑 착용은 자제한다.

△손님에게 제공하기 직전 트리밍 작업과 세절을 실시한다.
- 근막, 힘줄 등 육류 표면을 제거하는 트리밍(Trimming)할 때 세균에 오염된 표면도 제거하도록 한다.

▲트리밍 방법

△생식용 육류를 살균·소독된 트리밍 전용도마로 옮기고 도마에 접한 부분을 제외한 모든 표면을 1㎝ 정도 잘라낸다. 

△다른 도마로 바닥면을 위로하여 올린 후, 전의 도마 바닥에 접했던 표면을 1㎝ 정도 잘라낸다.

△살균·소독된 세절용 도마로 옮겨 세절을 실시 후 바로 제공한다. 


푸드투데이 김창호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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