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포장처리업' 전산신고 대상 확대

  • 등록 2011.12.19 16:15:04
크게보기

종업원수 10인 이상서 5인 이상으로…22일부터 시행

쇠고기 유통 시 식품안전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처를 위해 식육포장처리업자의 전산신고의무 대상이 현행 종업원 수 1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확대된다.

19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22일부터 식육포장처리업자의 전산신고의무 대상이 확대된다며 “국내산 쇠고기를 취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이력시스템(www.mtrace.go.kr)에서 식육포장처리실적을 날짜별로 구분해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수입산 쇠고기를 취급하는 영업자도 수입이력시스템(www.meatwatch.go.kr)에서 거래내역(매입, 매출)을 날짜별로 구분해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수입산 쇠고기 영업자가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을 겸업할 경우,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 거래내역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이 규정은 지난해 12월 개정한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22일부터 적용되며,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기한(5일)을 초과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푸드투데이 김창호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