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오디영농조합법인 '오디쨈' 효능 허위표시.과대광고 적발

  • 등록 2011.12.16 18: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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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노화방지, 치매예방, 당뇨병 등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과대광고한 양평오디영농조합법인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청 조사 결과,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소재 양평오디영농조합법인은 '오디쨈' 제품을 인터넷 등에 항산화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노화방지 및 치매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성인병의 대표인 당뇨병에 탁월한 효과가 입증됐다고 광고했다.

 


푸드투데이 김창호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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