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지원 무효소송' 취하

  • 등록 2011.12.16 12: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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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재의결무효확인소송’ 취하서 대법원 제출

서울시가 지난해 시의회에서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 조례안’이 재의결된 데 대해 제기한 무효확인 소송을 취하하는 ‘재의결무효확인소송’ 취하서를 16일 대법원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무상급식지원 무효확인 소송 취하는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의화와 서울시의 소통과 협력을 위해 지난 1월18일 서울시가 제기한 무상급식 조례 재의결무효확인소송을 취하해 줄 것을 시의회가 요구해온 데 따른 조처다.

 

앞서 서울시는 시의회와의 상호 협의를 통해 기존 조례를 일부 개정해, 급식지원에 대한 시의 정책적 의지를 조례에 담아내고 위법 논란 소지 해소와 갈등 치유에 나선 바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학교급식법 등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조항은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시장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부분은 정당한 권한을 회복하며 ▲교육감과 시장간 사무배분 위배소지가 있는 부분은 학교급식법 등의 체계에 맞게 수정하는 방향으로 시의회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협의 결과에 기초한 조례개정안은 강희용 서울시의원(민주당)이 이달 12일 대표 발의해 13일 열린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 개정안은 오는 19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창학 서울시 교육협력국장은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을 결정함으로써 무상급식을 둘러싼 정책적 갈등을 해소한 데 이어, 시와 의회 간 공조로 대법원 소송취하 및 조례 개정을 이끌어내게 됐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이주현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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