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식품용기·포장 유해물질검사 가이드' 발간

  • 등록 2011.12.07 11: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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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유형 250여종을 4가지 식품종류로 분류해 적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즉석밥 용기, 초콜릿 포장지 등 식품용 용기·포장에서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는 유해물질 검사업무에 필요한 ‘기구 및 용기·포장 용출시험에 대한 식품유형별 침출용매 적용 가이드’를 발간한다고 7일 밝혔다.

 

식품유형별 침출용매 적용 가이드는 식품공전상의 250여종 식품유형을 ‘기구 및 용기·포장 기준·규격’의 용출시험에서 규정하고 있는 4가지 식품 종류로 분류해, 해당되는 침출용매를 구분 적용하도록 했다.

 

예컨대 초콜릿, 유탕면, 카레와 같은 식품은 ‘유지 및 지방성 식품’으로 구분해 침출용매로 n-헵탄을 사용하고 과일주스, 탄산음료와 같은 식품은 ‘pH 5 이하인 식품’으로 구분해 4%초산으로 시험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식약청은 “이번 가이드를 통해 식품위생검사기관 등 시험업무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이드의 세부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정보자료→자료실→매뉴얼·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푸드투데이 김창호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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