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29일 건강기능식품을 요실금, 생리통, 자궁질환 등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과대광고한 (주)나래플러스(대표 김주근)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및 송치했다.
식약청 조사 결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나래플러스는 '여성스테미너 핑크밸리' 제품을 인터넷 등에 냉대하, 요실금, 생리통, 자궁질환 등 각종 부인병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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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조사 결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나래플러스는 '여성스테미너 핑크밸리' 제품을 인터넷 등에 냉대하, 요실금, 생리통, 자궁질환 등 각종 부인병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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