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수출 촉진 관련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등록 2011.10.28 18: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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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삼산업의 국제화 및 인삼수출 촉진 방안을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삼수출액은 지난 2002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0년에는 1억 2420만불을 기록했다. 2011년도에는 중국, 대만 등 중화권 시장으로의 수출 급증으로 사상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캐나다.중국산 인삼의 저가공세로 수출여건을 낙관하기만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리 인삼의 우수성 등을 체계적으로 홍보하거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인삼산업에 대한 정보.기술.인력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인삼유통센터 설치.운영 ▲인삼산업과 관련한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학술대회.국제박람회 등의 개최 ▲국제 인삼산업 시장의 조사.분석과 수집 정보의 체계적인 제공 ▲인삼산업의 해외진출에 관한 컨설팅 제공 등 인삼산업의 국제화 및 수출촉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는 체계적인 인삼산업의 연구와 글로벌 마케팅을 통해 국제시장에서 캐나다.중국산 인삼의 저가공세를 차단하는 경쟁력 확보와 수출확대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김학용 의원은 "인삼의 국제화 및 수출확대를 통해 인삼종주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본격 시행된다.

푸드투데이 김창호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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