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옴부즈맨 직무 강화

  • 등록 2011.10.28 10:01:26
크게보기

의사소통 분야 전문가 등 민간 자문위원 위촉

식품의약품안전청(노연홍)은 고객만족 극대화 및 적극적인 민원 해결을 위해 고객의 입장에서 소통하는 옴부즈맨의 직무를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식약청 옴부즈맨 설치 및 운영 규정(훈령 제264호. 2011. 10.19)을 개정하는 동시에 의사소통 분야 전문가 전성환 극동대 교수 및 법률전문가 박서진 변호사 2명을 28일 식약청 회의실에서 민원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옴부즈맨의 권고사항 등을 적극 수용하고 고객의 불만 해소와 공무원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아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해 9월 1일부터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한 이후 금년도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사회분야 단속.규제기관(6개) 중 1위의 성과를 거뒀다.

푸드투데이 김창호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