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철곤 오리온 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20일 300억원대 회삿돈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담철곤 오리온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담 회장은 법인 자금으로 시가 55억원에 이르는 프란츠 클라인의 작품 ‘페인팅 11(1953)’ 등 해외 유명 작가의 미술품 10점을 사들이는 등 회삿돈 226억원을 횡령하고 74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지난 6월 검찰에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값비싼 미술품을 회사 자금으로 구입해 자택에 둔 혐의 ▲중국 자회사를 헐값에 팔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계열사 돈으로 외제 승용차를 빌린 뒤 개인 용도로 쓴 혐의 등 검찰의 공소내용을 대부분 유죄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특히 담 회장이 횡령·배임한 회삿돈에 대해 큰 금액이어서 “시장경제의 자정능력과 공정성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담철곤 회장과 같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이날 담 회장
과 함께 재판을 받은 조경민 오리온 그룹 사장(전략담당)은 징역 2년6월이 선고됐다.
또 담 회장 등이 회삿돈을 빼돌리는 것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오리온 그룹 위장계열사인 식품포장재 인쇄업체 아이팩의 김승열 대표이사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오리온 홈페이지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