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무관세수입' 대기업만 배불려

  • 등록 2011.10.21 10: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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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198억·남양 237억·서울 245억 관세 면제 '특혜'

축산물 무관세 수입에 따른 혜택이 식품 대기업들에게 집중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물가를 안정시킨다면서 실시한 축산물 무관세 수입이 CJ, 롯데, 동원, 서울우유, 남양유업 등 대형 식품업체들에게 ‘특혜를 준 셈’이란 주장이다.

 

21일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은 “대통령 특별지시로 실시된 대규모 무관세수입이 물가안정은커녕 대기업들에 특혜만 안겨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 제출자료와 관세청의 무역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 8월까지 축산물 수입업체들이 받은 무관세 혜택은 약 31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돼지고기 수입업체들이 면제받은 관세만 약 14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이 주장한 돼지고기 수입관세 면제액 1400억원은 정부가 구제역을 이유로 무관세 수입을 허용한 돼지고기 26만t 가운데 올 1~8월 실제 수입된 17만7000t에 대한 관세다.

 

돼지고기 무관세 수입으로 가장 많은 이득을 본 식품 대기업은 CJ(CJ제일제당과 CJ프레시웨이)라고 강 의원은 밝혔다.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CJ제일제당과 CJ프레시웨이가 8월까지 수입한 무관세 돼지고기는 2만3494t으로, 전체 수입물량 17만7000t의 13%에 이른다. 면제받은 관세는 179억원으로 강 의원은 추정했다.

 

이는 농식품부가 강기갑 의원에게 제출한 업체별 수입량을 관세청 무역통계(관세율)를 이용해 강 의원 쪽에서 계산한 금액으로, 강기갑 의원실 양서란 보좌관은 “추정치인 것은 맞지만 실제 면세액과 별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돼지고기 무관세 수입 혜택 2위는 7858t을 수입해 60억원을 챙긴 롯데햄, 3위는 7850t을 수입한 동원F&B(60억원 혜택)로 조사됐다.

 

또 우성사료 계열사인 우성물류 4915t(38억원 혜택), 한화 4565t(35억원 혜택) 등 돼지고기 무관세 혜택 업체 1~6위를 대기업들이 싹쓸이 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28%나 된다고 강 의원은 주장했다.

 

특히, 강 의원은 “지난 5월, 이들은 수백억의 무관세 혜택을 받는 것은 드러내지 않으면서 돼지고기값 인상을 빌미로 축산가공식품 가격을 대폭 올렸다”면서, “특히 최대수혜기업인 CJ는 스팸(340g)가격을 4600원에서 5200원으로 무려 13%나 올렸다”고 꼬집었다.

 

“스팸은 수입돼지고기가 80%를 차지하는 캔제품으로, 관세까지 깎아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싸게 팔고 있는 셈”이라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강 의원은 이어서 “분유 부족을 이유로 수입된 탈지분유와 전지분유는 3만t이며, 수입업체들이 면제받은 관세는 1083억원 가량 될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우유, 분유가 부족하다며 수입물량 긴급 확보를 이유로 분유 수입업체들에 무관세 특혜를 안겨줬다”면서 강 의원은 남양유업 172억, 서울우유 183억, 한국야쿠르트 114억, 매일유업 64억 등 유가공업체들이 관세 면제 혜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던킨도넛, 파리크라상, 배스킨라빈스 등의 브랜드를 가진 ‘제과업계 큰손’ SPC그룹도 “냉동생크림, 가공버터, 가공유크림, 크림치즈 등을 통해 약 57억원 관세 혜택을 본 것으로 추정되지만, 역시 빵(제품)값은 인상됐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정부는 무관세 혜택은 물론, 항공료와 인센티브까지 수입업체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그 혜택은 대기업들의 호주머니로 고스란히 들어갔으며, 오히려 소비자가격은 인상되었다”면서, “결국 ‘소비자’를 위한다며 관세를 없애지만, 실질적으로 수혜를 입는 것은 대기업들 뿐”이라는 주장을 폈다.

푸드투데이 이주현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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