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식품 판별 유전자분석법 개발

  • 등록 2011.10.20 10:36:02
크게보기

식약청, 3년 이내 100종 이상 시험법 계획

싼 가짜재료를 사용하거나 표시시항을 허위로 표기하는 등 가짜식품을 가려낼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가짜식품(EMA)을 과학적으로 가려낼 수 있도록 돼지, 틸라피아 등 22종의 유전자분석법을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유전자분석법 개발 대상 식품은 가짜식품 유통 사례와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해 가짜식품으로 둔갑이 가능한 식품 원재료 22종이다. 소, 돼지, 양, 사슴 등 식육 10종과 대구, 명태, 오징어 등 어류 6종 및 마늘, 무, 녹차 등 기타 6종이다.


식약청은 유전자분석법은 각 식품만이 갖는 고유한 유전자를 확인하는 시험법이므로 분쇄형태 등 육안으로 원재료를 확인할 수 없거나 소량의 가공식품 등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발된 시험법으로 다진마늘의 무게를 늘리기 위해 양파 또는 무를 혼입한 제품, 돼지고지로 만든 장조림을 소고기 향 첨가 후 소고기장조림으로 둔갑한 제품 등 여러 가짜식품을 가려낼 수 있다. 


실례로 짜장소스에 쥐로 의심되는 고기가 있다는 소비자 신고에 따라 유전자분석을 한 결과 돼지고기로 판명된 사건이 있었다.


다만 식용유와 벌꿀 등 유전자 추출이 힘든 제품과 원산지를 속인 제품의 판별에 적용은 어렵다.


식약청은 이번 유전자분석법 개발로 메기내장을 이용한 창란젓 등의 가짜식품 적발 및 판별에 큰 효과를 거둘 뿐 아니라 업계의 경각심 제고를 통한 자정 분위기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안으로 추가 7종에 대한 시험법이 마련될 예정이며 향후 국내 다소비 및 섭취 다빈도 식품을 대상으로 3년 이내 100종 이상의 시험법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개발된 분석법은 관계기관에 배포해 가짜식품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식품원료의 진위판별에 활용할 예정이다.

 

<유전자분석으로 판별 가능한 가짜식품 사례>

 

<유전자분석법을 이용한 분석절차>

 

푸드투데이 김창호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