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포함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차별을 금지하는 '여신금융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8일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가맹점 규모와 업종에 관계없이 동일한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대표가 발의한 개정안의 뼈대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차등부과 금지'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차등부과해서는 아니 됨"이라고 규정한 17조 2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홍 대표는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대형마트 등의 카드 수수료율은 1.5%인데 반해 이∙미용실, 재래시장 등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2.0~3.0%로 가맹점의 규모와 업종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가맹점 규모와 업종에 따라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대형마트와 중소가맹점 및 업종별 형평성을 회복하고, 중소 가맹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여신금용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홍 대표는 18일 오후 한국음식업중앙회가 주최해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범외식인 10만인 결의대회'에 참석해 여신금용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음을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홍 대표는 "어제 소상공인협회 및 중소기업중앙회 임원들과 국회에서 만나 여신금융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면서 결의대회에 참석하기 전 개정안에 서명해 국회에 제출하고 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