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개정안 발의…보건복지위 이낙연 의원

  • 등록 2011.10.14 13: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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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조사식품' 믿을 수 있도록 식약청이 표시기준 고시해야

이낙연 의원(민주당)이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오해를 없애기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의원은 14일 강창일∙김세연∙김용구∙송민순∙유선호∙이애주∙조영택∙최영희∙최인기∙홍영표 의원 등 여야의원 10명과 함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이 의원은 "국민들이 방사선 조사 식품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표시하게 해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오해를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를 비롯한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식량농업기구(FAO) 등은 방사선 조사에 의한 식품 보존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방사선'이란 용어를 '방사능'과 혼동하기 쉬운 탓에 소비자들이 방사선 조사식품에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게 이 의원 설명.

 

식품위생법 개정안의 뼈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발아 억제, 숙도 조절, 살균 및 살충을 위해 이온화 방사선 에너지로 처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제10조 제1항 제4호)한 것이다.

 

이 의원은 식품위생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괜한 오해로 겪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방사선 조사식품이란

농산물의 발아 억제, 살충, 살균, 숙성 등을 위해 일정한 범위 안에서 이온화 방사선을 쬔 식품을 가리킨다. 식품에 방사선을 쬐면 식품의 분자가 이온화되는데, 이온은 미생물을 없애는 작용을 한다.

푸드투데이 이주현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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