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허가제 대규모 농가에만 적용키로

  • 등록 2011.03.24 10: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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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농가는 등록제 적용..방역청 설치 검토

정부와 한나라당은 24일 오전 구제역 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대규모 농가에만 축산업 허가제를 시행하고 소규모 농가에는 등록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구제역과 AI(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이 우려되면 화생방부대를 투입하고, 효율적인 방역업무 추진을 위해 국립검역검사본부(가칭)를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방안'을 오후 2시에 정부중앙청사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회의에 참석한 복수의 여당 관계자는 "축산업 허가제는 대규모 농가에만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소규모 농가에는 등록제를 새로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은 방역 초기단계부터 화생방부대를 투입해 구제역 등의 확산을 초기에 차단하기로 했다.

 

또 수의과학검역원, 식물검역원, 수산물품질검사원 등을 통합한 국립검역검사본부를 우선 설치하고 한나라당이 요구한 방역청 설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밖에 ▲축산 관련 차량 등록 의무화 ▲구제역.AI 발생시 축산 관련 차량 이동통제 ▲축산농가 해외여행관리시스템 보완 등의 내용이 대책이 포함됐고, 논란이 됐던 `지역별 사육두수 총량제'는 제외됐다.

푸드투데이 김창호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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