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월마트 개선노력 없으면 허가 취소"

  • 등록 2011.03.15 20: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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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사기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은 데 이어 유통기한이 지난 오리를 팔다 적발돼 물의를 일으킨 미국 유통업체 월마트에 대해 중국 당국이 영업 허가 취소 가능성을 내비치며 강하게 경고했다.

 

충칭(重慶)시 공상국 식품안전감독처 쭤융(左勇)처장은 충칭의 한 월마트 매장이 유통기한이 지난 오리를 대량으로 판매하다 적발된 것과 관련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영업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고 중경만보(重慶晩報)가 15일 보도했다.

 

쭤 처장은 "규정상 모든 식품은 유통기한 3일 이전에 매장에서 철수시켜야 하지만 월마트는 유통기한을 무려 한 달 이상 넘긴 오리도 판매했다"며 "직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월마트 내부 관리가 유명무실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식품 안전점검에서 충칭지역 4개 월마트 매장에서 판매되는 제품 가운데 20%가 불합격 처분을 받았음에도 월마트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소비자 권익을 해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기업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월마트 충칭 지우룽광창(九龍廣場)점은 소금에 절인 오리가 유통기한을 넘기자 튀김 오리로 재가공해 판매해오다 최근 충칭시 위생당국에 적발됐다.

 

당시 튀김 오리로 판매하기 위해 보관 중이던 1900 마리의 절인 오리가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는 유통기한을 한 달 이상 넘긴 오리도 100여 마리에 달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중국 내 월마트와 까르푸 일부 매장이 실제 가격보다 부풀린 가격을 받아오다 당국에 적발돼 가격 사기 혐의로 점포당 50만 위안(8750만 원)의 벌금 처벌을 받았다.

 

푸드투데이 이용희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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